■ 진행 :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,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간호법 논란이 뜨겁습니다.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2호 거부권이 임박한 수순으로 가는 것 같죠?
[김형주]
그렇게 보입니다. 아무래도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도, 아마 대통령실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. 또 어차피 부분적으로는 이해상충이 있었습니다마는 간호조무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 중에서 독소조항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, 솔직히. 이 학력 이상은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위헌적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런 측면.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박사를 받으면 안 된다.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한데, 핀란드나 이런 데 가면 박사들이 초등학교 교사 너무 많습니다.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.
또 지금 법명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. 그렇게 얘기했고.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간호사법, 간호법과 관련된 대규모 전국적인 데모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해상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윤 대통령이 화근은 어떤 면에서는 대선 후보 시절에 양 후보가 이 법을 마치 동행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다는 데 있었습니다. 처음부터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,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희망고문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,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, 그분들이 초기에 진정성이 안 있었겠습니까? 간호사를 너무 무리하게 대리 일을 해 오면서 대우받지 못하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잘 풀어줘야 될 과정이 국회에 남아있다, 그렇게 보이죠.
어쨌든 직역 간의 싸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게 아니냐, 이런 걱정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찬성하지 않았었냐,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
[김종혁]
맞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. 그런데 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실은 선거 때가 되면 거의 모든 직능들이 몰려와서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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